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7회신일 2012.07.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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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27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법원판결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판결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다. 판결문,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해당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해당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07 (2012.07.27 회신),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58)
원 제목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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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