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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사용·수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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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잔금청산 전에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7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 전에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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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2351 (2020.03.23 회신), "잔금 전에 사용·수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09)
- 원 제목
- 잔금 청산 전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