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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한 주식의 중소기업 세율 판단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가 있으면 명의개서일이 된다.
중소기업 제외 전날 명의개서하고 나중에 대금을 청산한 주식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가 있으면 명의개서일이 된다. 명의개서 과정과 그날 실질적 권리이전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8조: 제167의8조에서 제157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5.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하고 이후 양도대금을 청산한 주식 거래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명의를 개서한 이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여부 판단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과정, 명의개서일에 실질적 권리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1259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에 따라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당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 양도 계약에 따른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과정, 명의개서일에 실질적 권리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하고 이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 적용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에 따라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됩니다.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 계약에 따른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과정, 명의개서일에 실질적 권리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8조 (대주주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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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38 (<time datetime="2016-04-15">2016.04.15</time> 회신), "명의개서한 주식의 중소기업 세율 판단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86)
- 원 제목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명의를 개서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