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572회신일 2015.08.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27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49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2.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회답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572 (2015.08.27 회신),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37)
원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 및 자산의 취득 ·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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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