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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4건 · 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소유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공동소유 토지를 실질소유자 공동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각자 등기할 지분이 각자의 실제 소유 지분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나 양도인지는 약정서와 배당금 및 증자대금 자료로 판단한다.

3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4 명의개서 후 신고기한 내 주식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명의개서일로부터 신고기한 이내에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할 때의 처리와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전환에는 관련 반환 규정을 적용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한다. 평가액은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현재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와 환원 과세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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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일이며 실소유자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 과세되는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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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재차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그가 납부했다면 납부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낸 증여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토지를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의 무상 이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8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평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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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환원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주식은 명의개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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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해 과세하며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 명의신탁주식의 증여가액은 언제 산정하는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의제 시기는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며, 증여재산가액은 동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을 적용하고,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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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증여재산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거래의 실질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 명의수탁 부동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재산으로 확인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자가 인수하는 상속인의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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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부동산과 관련 채무의 상속·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자가 상속인 채무를 인수하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소유자와 실제 채무자는 명의신탁 당시 상황과 실제 지배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명의개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와 환원·증여·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은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위탁자 명의로의 환원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 출처 등으로 판단한다.

14 차입금으로 체비지를 취득하면 증여로 보나?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체비지 매수대금을 차입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거나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으로 취득한 체비지의 증여·명의신탁 여부와 양도 관련 과세를 묻는다. 실질소유자가 실제 차입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면 취득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소유자와 거래금액을 확인해 명의신탁,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고가양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타인 명의 분양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증여인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편의상 실질소유자 외의자 명의로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가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명의대여로 실질소유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질소유자가 이전받을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의상 명의만 빌린 경우 증여세가 없지만 명의자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종중원에서 종중으로 이전한 재산은 증여인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 소유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이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환원 시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한 토지는 과세된다. 당초 소유자가 종중인지 종중원 개인인지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17 자녀가 자기 자금으로 산 부동산도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확인된 자금출처의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과정과 계약서 작성경위, 대금 지급상황 및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18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옮기면 증여인가?
종중이 종중원으로 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단체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원이 소유한 토지를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원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종중원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9 타인 명의 분양계약은 증여에 해당하나?
점포 분양권의 실질소유자가 [을]인 경우로서 편의상 [갑]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을]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편의상 타인 명의로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변경은 증여인가?
법인의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가보험 소유의 주식과 예금을 다른 새로운 담당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주식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보험 소유 주식과 예금의 담당자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목적의 담당자 변경은 증여가 아니지만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부터 종중재산이라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종중원 개인 소유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22 자녀 명의 부동산은 누구에게 증여인가?
부친이 실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의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친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는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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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취득한 부동산 대금을 자녀가 지급하고 자녀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세를 물었다. 부친이 실소유자이면 부친과 자녀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자녀가 실제 취득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매수자는 계약 경위, 대금 지급, 채무자, 관리·이용 상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유가증권은 물납 가능하나, 물납신청일 이전에 양도된 증여재산은 물납이 가능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세 대납과 해당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환원 후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를 납부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소유한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환원등기인지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25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6 실소유자의 증여세 대납과 유가증권 물납이 가능한가?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할 때 재차 과세와 유가증권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 환원 후 실소유자가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도 물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증자 대신 납부는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먼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에 옮기면 증여인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이 증여한 토지라면 과세되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재산의 환원이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9 차명주식 환원 시 증여세와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시기는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과 실질소유자 환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인가?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종중재산의 환원은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자기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실제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31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며느리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며느리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시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시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의 명의 환원은 과세되지 않지만 며느리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분양권의 실질소유 관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평가는 어떻게 하나?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 증여의제 예외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의제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4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도 합산하나?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된 증여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 시 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의 합산과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증여가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되 징수되지 않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규정에 따라 합산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35 어머니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母의 지위를 이용하여 子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실질소유자이고 편의상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지위 이용 이익에는 과세된다. 실질소유 관계와 자녀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가?
피상속인이 명의 신탁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로 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와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및 담보재산 평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종중명의로 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이 종중원 등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토지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개인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와 이전의 실질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9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종교단체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3월(96년 이전은 6월) 이내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증여의제와 증여세 신고기한을 묻는다. 단서의 예외가 아니면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6개월 이내다.

41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부동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동 부동산을 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나 증여·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대금 청산 없이 이전됐다가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은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는 과세될 수 있으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문제가 없다.

42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납부한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낸 경우 재차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가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관할은 수증자 주소지를 따르며 물납 기준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과 유가증권 수납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 마을회 명의 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와 마을회 명의 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지급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마을회가 처음부터 소유했는지 주민 소유였는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명의신탁 종중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 명의로 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한 재산이면 과세된다. 최초 소유관계와 이전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46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실질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명의신탁 토지를 종교단체로 돌리면 증여인가?
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의 명의 환원과 출연재산 과세·보고 및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출연재산 명세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명의신탁과 실질 차용인 여부는 관련 행위와 자금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과세되나요?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에는 같은법 제36조가 적용되며, 명의신탁재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50 모친 명의 분양계약을 실소유자로 바꾸면 증여인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상 모친 명의로 체결한 분양계약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계약이 편의상 모친 명의로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