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며느리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8회신일 2006.12.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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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8

실질소유자의 명의 환원은 과세되지 않지만 며느리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시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의 명의 환원은 과세되지 않지만 며느리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분양권의 실질소유 관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아버지가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권리자 명의를 자기 명의로 변경한다. 또는 며느리의 아파트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하여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며느리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시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시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며느리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시아버지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며느리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시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증여"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파트 분양권의 실질소유자가 시아버지이고 편의상 며느리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시아버지 명의로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우선분양 권리를 가진 며느리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8 (2006.12.28 회신), "며느리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25)
원 제목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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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