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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해 과세하며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했다.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명의신탁 주식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변경이 신탁 해지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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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7 (2010.02.23 회신),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42)
- 원 제목
-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