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실질소유자가 명의 환원 후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세 대납과 해당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환원 후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이다. 증여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해당 증여재산을 매각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유가증권은 물납 가능하나, 물납신청일 이전에 양도된 증여재산은 물납이 가능하지 않음.
본문(원문)
1.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음)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증여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증여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의 재차 과세와 해당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면서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같은 법 제41조의 2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증여의제 대상인 해당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2. 증여일부터 물납신청 전까지 해당 증여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의2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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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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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5 (2007.10.25 회신),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13)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