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회신일 2005.07.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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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8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납부한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납부한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했다. 이후 실질소유자인 증여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증여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면서 수증자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과세된다. 다만 같은법 제41조의 2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가 납부하면 해당 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 (2005.07.18 회신),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49)
원 제목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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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