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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부동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수탁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자가 상속인 채무를 인수하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부동산과 관련 채무의 상속·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자가 상속인 채무를 인수하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소유자와 실제 채무자는 명의신탁 당시 상황과 실제 지배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補償額의 支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補償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 채무가 있다. 명의신탁자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재산으로 확인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자가 인수하는 상속인의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당해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채무를 명의신탁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그 명의신탁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따른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및 채무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당초 명의신탁 당시 상황과 실제지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세 관련은 종전 해석사례(서면5팀-1979, 2007.7.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명의신탁자의 채무 인수에 따른 과세 문제.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이고 명의신탁자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채무를 인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상속인은 채무 인수에 따른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해당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및 채무의 실제소유자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상황과 실제지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관련은 종전 해석사례(서면5팀-1979, 2007.7.5.)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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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52 (2009.05.29 회신), "명의수탁 부동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28)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