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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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서의 예외가 아니면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증여의제와 증여세 신고기한을 묻는다. 단서의 예외가 아니면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6개월 이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이 명의개서되었다. 구 상속세법상 증여의제와 신고기한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3월(96년 이전은 6월) 이내임

본문(원문)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항 본문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점과 증여세 신고기한.

회답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2 (<time datetime="2005-08-04">2005.08.04</time> 회신),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23)
원 제목
주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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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