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분양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증여인가?
편의상 명의만 빌린 경우 증여세가 없지만 명의자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질소유자가 이전받을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의상 명의만 빌린 경우 증여세가 없지만 명의자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계약을 편의상 실질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체결한 뒤 실질소유자가 이전받는다. 명의자가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계약을 편의상 실질소유자 외의자 명의로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가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명의대여로 실질소유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을 편의상 실질소유자 외의자 명의로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가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명의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실질소유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소유자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질소유자가 이전받는 경우 증여 및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을 편의상 실질소유자 외의자 명의로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가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명의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실질소유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소유자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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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82 (2008.09.29 회신), "타인 명의 분양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03)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분양받아 이전받는 경우의 증여 및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