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모친 명의 분양계약을 실소유자로 바꾸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친 명의 분양계약을 실소유자로 바꾸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편의상 모친 명의로 체결한 분양계약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계약이 편의상 모친 명의로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편의상 모친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분양 권리자 명의를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72 (2000.01.18)]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산(상속)46014-72, 2000.01.18)

정제 정리

질의

편의상 모친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편의상 모친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상속)46014-72(2000.01.18)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61 (<time datetime="2003-11-20">2003.11.20</time> 회신), "모친 명의 분양계약을 실소유자로 바꾸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79)
원 제목
분양계약 체결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