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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환원 시 증여세와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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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차명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과 실질소유자 환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인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사안이다. 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은 1985년이다.
질의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시기는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8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명의개서일이 1985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명의신탁주식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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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2 (<time datetime="2007-02-23">2007.02.23</time> 회신), "차명주식 환원 시 증여세와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52)
- 원 제목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와 소유권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