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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변경은 증여인가?
단순 관리목적의 담당자 변경은 증여가 아니지만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자가보험 소유 주식과 예금의 담당자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목적의 담당자 변경은 증여가 아니지만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자가보험 소유 주식과 예금을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로 보유하다가 새로운 담당자 명의로 변경한다. 해당 명의변경이 단순한 관리목적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가보험 소유의 주식과 예금을 다른 새로운 담당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주식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귀 법인의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예금을 다른 새로운 담당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다만,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할 의사없이 당해 주식을 또 다른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새로운 명의자에게 동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로 보유한 주식과 예금을 새로운 담당자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귀 법인의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예금을 다른 새로운 담당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다만,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할 의사없이 당해 주식을 또 다른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새로운 명의자에게 동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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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 (2008.01.04 회신),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변경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20)
- 원 제목
- 주식과 예금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