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8회신일 2006.02.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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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8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로 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실상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 명의 이전했다.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에게 환원했는지 다른 자에게 무상 이전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명의 신탁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사실상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실질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소유자인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이 그 명의를 이전 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피상속인이 명의 신탁한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실질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 이전하면 이전한 날에 상속인이 그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9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타인 명의 등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8 (2006.02.28 회신),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81)
원 제목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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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