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가 자기 자금으로 산 부동산도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33회신일 2008.08.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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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가 자기 자금으로 산 부동산도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1

확인된 자금출처의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확인된 자금출처의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과정과 계약서 작성경위, 대금 지급상황 및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실질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 상속·증여재산 또는 재산 처분대금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자녀가 실질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과정, 매매계약서 작성경위, 거래대금 지급상황 및 동 자금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실질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자녀가 실질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과정, 매매계약서 작성경위, 거래대금 지급상황 및 동 자금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33 (2008.08.21 회신), "자녀가 자기 자금으로 산 부동산도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28)
원 제목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