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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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된 임야를 종중 명의로 이전하려는 사안이다. 그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또는 개인이 증여받은 재산인지가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된 임야를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종중이 종중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또는 개인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에게 증여받은 재산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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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9 (<time datetime="2004-09-24">2004.09.24</time> 회신),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20)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