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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소유한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소유한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환원등기인지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를 납부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종중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등기가 환원등기인지 종중원 소유 재산의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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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178 심판결정2024.05.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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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7.09.10 회신),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89)
- 원 제목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