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평가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9회신일 2006.09.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평가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5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의제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 증여의제 예외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의제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문제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형식에 관계없이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되거나 당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환원 및 증여의제 여부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회답

1. 명의신탁 주식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이전 형식과 관계없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변경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따라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명의가 도용됐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9 (2006.09.15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평가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54)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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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