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도 합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도 합산하나?2. 최신 회답2011.06.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종전 증여가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를 재차 증여에 합산하는지 묻는다. 종전 증여가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300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를 재차 증여에 합산하는지 묻는다. 종전 증여가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8

재차 증여 시 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의 합산과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증여가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되 징수되지 않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규정에 따라 합산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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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