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과세되나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에는 같은법 제36조가 적용되며, 명의신탁재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1999.12.31> 나. 삭제<1999.12.31>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 실질소유자인 증여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가 포함된다. 甲은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통지나 고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국세징수법기본통칙 9-0…1(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의 규정에 의한 고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甲은 불복청구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같은조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甲이 불복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국세징수법기본통칙 9-0…1(연대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의 규정에 의한 고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甲은 불복청구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같은조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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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8 (2004.10.08 회신),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72)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