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종중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종중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2. 최신 회답2005.06.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처음부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한 재산이면 과세된다.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 명의로 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한 재산이면 과세된다. 최초 소유관계와 이전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9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 명의로 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한 재산이면 과세된다. 최초 소유관계와 이전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576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