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11.06.1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6.15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1.06.15 · 미확인 · 재산세과-287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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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4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부터 종중재산이라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종중원 개인 소유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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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0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소유한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환원등기인지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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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