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토지를 종교단체로 돌리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의신탁 토지를 종교단체로 돌리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출연재산 명세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명의신탁 토지의 명의 환원과 출연재산 과세·보고 및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출연재산 명세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명의신탁과 실질 차용인 여부는 관련 행위와 자금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公共團體"라 한다)에 유증(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포함하며, 이하 "遺贈등"이라 한다)한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재산인 경우다. 해당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려 한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같은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실질적인 차용인 해당여부 등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재산인 토지를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출연재산 보고와 차입금 귀속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재산이면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 등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며, 실질 차용인은 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time datetime="2005-03-11">2005.03.11</time> 회신), "명의신탁 토지를 종교단체로 돌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53)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