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원에서 종중으로 이전한 재산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6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원에서 종중으로 이전한 재산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음부터 종중재산이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환원 시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한 토지는 과세된다.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 소유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이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환원 시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한 토지는 과세된다. 당초 소유자가 종중인지 종중원 개인인지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상황이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종중원 개인 소유였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으로부터 종중 소유로 이전등기한 재산의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65 (<time datetime="2008-09-04">2008.09.04</time> 회신), "종중원에서 종중으로 이전한 재산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24)
원 제목
종중원으로부터 종중소유로 이전등기한 재산의 증여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