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4회신일 2007.12.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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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6

당초부터 종중재산이라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부터 종중재산이라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종중원 개인 소유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려 한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인지 종중원 개인 소유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면 종중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종중원 개인 소유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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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4 (2007.12.26 회신),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29)
원 제목
종중원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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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