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나 양도인지는 약정서와 배당금 및 증자대금 자료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한다. 주주의 명의변경 원인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125, 2009.01.1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시기가 1990.7.1.이후부터 1993.6.30.이전인 경우로서 무신고한 경우에는 10년간, 1990.6.30.이전인 경우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25, 2009.01.13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국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1. 증여시기가 1990.7.1. 이후부터 1993.6.30. 이전인 무신고의 경우에는 10년간, 1990.6.30. 이전인 경우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28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6 (<time datetime="2012-10-02">2012.10.02</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38)
원 제목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