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10.05.2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5.28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원 명의의 토지를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의 무상 이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05.28 · 미확인 · 재산세과-349

종중원 명의의 토지를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의 무상 이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9.02.27 · 미확인 · 재삼46014-416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단체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종중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환원등기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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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 미확인 · 재삼46014-1889

종회원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실질적으로 종중재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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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