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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6건 · 5/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증자 전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되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른 평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증여재산 시가와 직계존속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 평가기준일 후 기간을 넘긴 공매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형성된 공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6월, 증여재산은 3월을 경과한 공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및 공매가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을 적용하되 고시된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5 평가기준일 후 감정가액도 순자산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지난 뒤 산정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을 경과한 뒤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며 증여재산은 3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재산적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적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권리의 성질과 기간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 유사 주택 매매가액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은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여러 시가가 있으면 어떤 토지가액을 적용하는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액이 2이상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날의
상속증여세-2010.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에 해당하는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사례 재산-414, 2010.06.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11 증여주택은 어느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나?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증여주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사용할 가격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된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인 재산세과-1439 외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12 평가기준일 전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상속・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2010.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13 유사재산 시가가 여러 개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시가 인정 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적용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에 대한 확인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공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그 재산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공매가액이 상속세나 증여세 산정 시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지만,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매절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교환 취득 자산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교환계약서 가액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보되 인정할 수 없으면 다른 시가 범위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상속받은 도로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소급감정 제외)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도로 등 상속재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일정 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교환의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가 당해 교환의 대가로서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당사자 간 재산 교환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취득 자산의 시가가 양도 자산의 시가보다 크면 그 차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증여재산의 시가와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0.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이며,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27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19 증여일 2년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후 3개월 내 적정 거래가액은 인정되며, 2년 이내 가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 시가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국내 비상장법인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사실판단하며 국외 과세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1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상속재산의 시가와 평가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단서 규정은 부칙(제18177호, 2003.12.30.) 제1조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과 개정된 평가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개정 시행령 단서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저가·고가 양도 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이익의 시가 기준일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등을 물었다.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이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면 해당 법인의 사용인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상속받은 사실상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0)이다.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유사 재산 거래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와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해당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6 무상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 자체는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지만 무상 또는 저가 담보 제공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증여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3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와 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전후 6월 내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0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상속증여세-2010.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인 배우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2008.1.1. 이후 최초 증여분은 6억원을 공제한다.

231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2 유사재산 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대상 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평가와 직계비속 할증과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시가가 없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고, 없을 때 같은 법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유사재산 시가가 여럿이면 어느 가액을 쓰나?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이고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장인이 사위에게 저가양도하면 증여액은 얼마인가?
사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이 사위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장인과 사위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정해진 과세기준을 충족하면 차액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이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이후 3월이 지나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판정은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하나 1개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 및 기준시가 등과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정가액 하나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저당권 재산은 평가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시행령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 법인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되면 적용하나?
비상장법인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이 보유한 자산가액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될 때 적용가액을 물었다. 평가대상 자산의 법정 시가가 확인되면 그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등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는 전체토지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전체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전체 토지의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의 일정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 6개월 뒤 정해진 수용보상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수용보상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6월을 경과하여 결정된 수용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6월이내에 2이상의 감정가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결정된 수용보상가액 등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묻는다. 6개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시가가 아니지만 기간 내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이다. 감정은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기간 내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시가이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가격변동 요인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및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개별공시지가가 더 커도 개별주택가격을 쓰나?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큰 경우라도 당해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여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더 크더라도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증여받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증여 시가가 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해당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유사한지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증여 2년 전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해 거래된 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외국 비상장주식과 부외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 부외부채를 포함할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렵거나 부적당하면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부외부채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채에 포함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배우자에게 판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재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그 과세 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저가·고가 거래와 부당행위에는 시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에 시가가 있는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 특례가 적용되는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주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거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부채는 채무로 공제되며, 시가 산정시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령 거래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채무공제 및 과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거래대금과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공제되나 2년을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부채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