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은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후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고 증여재산은 3개월이다.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구36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61 (<time datetime="2010-11-18">2010.11.18</time> 회신), "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55)
원 제목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