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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없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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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고, 없을 때 같은 법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및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및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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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4 (2010.02.12 회신), "시가가 없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36)
- 원 제목
- 증여재산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