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시가와 직계존속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회신일 2011.01.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재산 시가와 직계존속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9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547, 2007.05.09.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1547, 2007.05.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26, 2010.10.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2호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회답

1.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예시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법」제61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 (2011.01.19 회신), "증여재산 시가와 직계존속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64)
원 제목
증여재산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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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