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 자체는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지만 무상 또는 저가 담보 제공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 자체는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지만 무상 또는 저가 담보 제공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 차입자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당해 차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담보를 제공받아 얻은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0 (<time datetime="2010-05-04">2010.05.04</time> 회신), "무상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11)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증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