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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재산 시가가 여럿이면 어느 가액을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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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이고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그 가액이 둘 이상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적용방법.
회답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5080 심판결정2018.1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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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8 (2010.02.12 회신), "유사재산 시가가 여럿이면 어느 가액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44)
- 원 제목
-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