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16회신일 2010.07.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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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가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14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사실판단하며 국외 과세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이다.

질의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국내 비상장법인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제1안”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며, 질의의 경우는 “제1안”에 의한다.

다만, 이 방법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다음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 소재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2.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해당 규정에 의한 평가가 부적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16 (2010.07.14 회신), "시가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62)
원 제목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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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