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을 적용하되 고시된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086, 2004.12.21)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2086, 2004.12.21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4팀-2086(2004.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합니다.

2.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 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으면 이에 의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06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 (<time datetime="2011-01-12">2011.01.12</time> 회신),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83)
원 제목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