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주택은 어느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37회신일 2010.11.1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주택은 어느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0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된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없는 증여주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사용할 가격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된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인 재산세과-1439 외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439, 2009.07.15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시가가 없는 주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주택가격의 적용 시점

회답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합니다.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439, 2009.07.15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37 (2010.11.10 회신), "증여주택은 어느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61)
원 제목
개별주택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