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되어 있으나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과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회답
1.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해당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만,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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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 - 270 (2010.05.04 회신),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84)
- 원 제목
-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및 부담부증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