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6개월 뒤 정해진 수용보상가액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14회신일 2009.11.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6개월 뒤 정해진 수용보상가액도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2

6개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시가가 아니지만 기간 내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이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결정된 수용보상가액 등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묻는다. 6개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시가가 아니지만 기간 내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이다. 감정은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기간 내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수용보상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6월을 경과하여 결정된 수용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6월이내에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그 보상가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과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위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에 해당하는 감정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결정된 수용보상가액과 6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그 보상가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과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위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에 해당하는 감정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광2458 심판결정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14 (2009.11.12 회신), "6개월 뒤 정해진 수용보상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43)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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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