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거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1회신일 2009.09.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거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3

거래대금과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공제되나 2년을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기수령 거래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채무공제 및 과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거래대금과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공제되나 2년을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부채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거래대금을 이미 수령하였고 상속개시일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개시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부채는 채무로 공제되며, 시가 산정시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 수령한 거래대금과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수령한 거래대금과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 수령한 거래대금과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162 심판결정
    2018.12.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1837 심판결정
    2010.07.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1 (2009.09.03 회신), "거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50)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 평가 및 채무공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