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 후 감정가액도 순자산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90회신일 2010.12.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가기준일 후 감정가액도 순자산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30

법정 기간을 경과한 뒤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지난 뒤 산정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을 경과한 뒤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며 증여재산은 3개월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자진납부)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부동산 감정가액을 적용하려 하였다.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후 6월, 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해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후 일정 기간을 경과하여 산정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90 (2010.12.30 회신), "평가기준일 후 감정가액도 순자산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68)
원 제목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