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사 주택 매매가액도 상속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사 주택 매매가액도 상속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5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다른 주택이 매도되었다. 그 주택이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각각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에 매도된 다른 주택이 당해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도된 다른 주택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됩니다.

2.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도된 다른 주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광101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9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69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1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53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회신), "유사 주택 매매가액도 상속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74)
원 제목
상속재산의 시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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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