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와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의 시가와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이며,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증여재산의 시가와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이며,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27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되어 있으나 수증자는 해당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270, 2010.5.4외 1)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어떻게 판단하며,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270, 2010.5.4외 1)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9 (<time datetime="2010-08-09">2010.08.09</time> 회신), "증여재산의 시가와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61)
원 제목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