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판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6회신일 2009.09.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에게 판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1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된다.

배우자 간 재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그 과세 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저가·고가 거래와 부당행위에는 시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대가를 지급받은 거래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지급 대가가 해당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거나,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1.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거래가 양도 또는 증여 중 무엇에 해당하며 관련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6 (2009.09.21 회신), "배우자에게 판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19)
원 제목
배우자간의 양도시 양도 또는 증여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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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