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판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된다.
배우자 간 재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그 과세 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저가·고가 거래와 부당행위에는 시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대가를 지급받은 거래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지급 대가가 해당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거나,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1.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거래가 양도 또는 증여 중 무엇에 해당하며 관련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조제4항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부4068 심판결정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9184 심판결정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671 심판결정2023.10.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418 심판결정2022.02.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3073 심판결정2021.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9부0837 심판결정2019.05.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중1916 심판결정2012.05.2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부0769 심판결정2012.04.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080 심판결정2011.03.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서0065 심판결정2009.02.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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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6 (2009.09.21 회신), "배우자에게 판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19)
- 원 제목
- 배우자간의 양도시 양도 또는 증여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