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도로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40회신일 2010.08.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받은 도로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5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일정 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받은 도로 등 상속재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일정 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소급감정 제외)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도로의 상속재산가액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범위에 포함되며, 해당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합니다.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782 심판결정
    2026.02.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40 (2010.08.25 회신), "상속받은 도로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22)
원 제목
상속받은 도로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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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