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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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8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환류기간 중 차기환류적립금을 소급 적립할 수 있나?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2~’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3년 중에는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
조세특례-202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수정신고 때 적립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을 소급 적립하도록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3년 중에는 2021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이후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초과환류액 합계가 한도다.

2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22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수정신고와 취득주식 처분 시 과세를 물었다. 연간 5천만원 이내는 비과세이며 누락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기 처분 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적용 5천만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정신고하면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의 경정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과 비적용 공제·감면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한다. 신고 때 신청한 공제·감면은 수정신고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창업감면을 취소하면 벤처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과세연도는 벤처기업 확인일과 최초 소득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6 임대 결손금 수정 시 세액공제를 추징하나?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 받은 세액공제 추징여부의 판단 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만 수정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기준을 물었다.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은 임대업 외 소득에서 경정된 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과 그 외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민법의 취소법리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舊 소득세법」제51조의3 및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舊
조세특례소득세법2017.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할 때 기존 공제액과 해지가산세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부족세액은 징수·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하며, 해당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취소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2013.3.1. 전 가입계좌를 정해진 기간에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특별세액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신청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감면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재판매도 공제되는가?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개인에게 산 자동차를 국내 재판매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지 않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및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출연금을 익금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연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해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수정신고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안내문 송달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해도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이월 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당해사업년도의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액” 중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우선적용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순위를 물었다. 전년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수정신고 등을 통해 포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한 후 신고해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이 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확정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신고하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택시사업자는 수정신고 때 경감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납부할 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그 경감세액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결정・경정일로부터 6개월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경감세액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일 또는 결정·경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정신고 과소신고율이 20% 이상이면 추징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과소신고한 금액이 수정신고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이 된 경우에도 감면받은 부가가치
조세특례-2008.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후 매출누락과 매입과다를 수정신고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정 후 과소신고액이 과세표준의 20% 이상이면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본문은 재소비-289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 결정·경정 범위에 수정신고도 포함되나?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성실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정ㆍ경정 등의 범위에 수정신고도 포함되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의 결정·경정 범위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도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 과세특례 제외 사유인 결정·경정에 수정신고도 포함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는 수정신고가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 범위의 결정·경정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 과소소득 수정신고에도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과소신고소득에 대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배제되나, 기타 사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200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을 배제한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과세예고 후 수정신고하면 세액감면되나?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 부당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소득세법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하는 경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연구개발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연구・인력개발 관련비용은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사용액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함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관련 준비금 사용액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조세범칙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날짜가 2004.12.31. 이전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을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소명안내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는가?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시 감면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6.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수정신고에도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소득세법2005.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통지 전 수정신고에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고치는 경우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이월한 투자세액공제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공제대상세액이 증가하는 수정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5.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대상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도 이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1.1.1.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여야 한다.

25 수정신고 증액분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5.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만 경정 또는 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6 양도차익 수정신고분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당초 적법하게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양도차익이 과소신고 됨에 따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세이연 적용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증액분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액된 양도차익이 요건을 충족하면 거치 후 안분액에 추가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최저한세는 재계산하며, 당초 법정 신고기한 내 관련 명세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해도 세액감면되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경정인지 수정신고인지에 따라 과소신고금액의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8 과소신고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소득세법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의 경정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수정신고에는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경정인지 납세자의 수정신고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9 수정신고 때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가?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내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용하여야 함
조세특례-2004.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신고한 이월결손금을 수정신고할 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나 경정청구기한 내 신청하지 않았어도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적용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0 수정신고 때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나?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내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용함
조세특례-2004.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의 수정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초 신청하지 않았어도 적용한다.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 내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1 특별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조세특례-2004.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바꾸는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변경 적용에 관한 사안이다.

32 전기오류수정손익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1.3.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 해석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1.3.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이월이익잉여금에 계상했다면 중대성과 관계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신고도 경정인가?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한 수정신고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분석 후 안내문에 따라 한 수정신고가 감면배제 대상인 경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는 법인세법상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수정신고액에 수입금액 증가 공제를 받나?
수정신고시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제조예46019-88,2003.3.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한 수입금액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6 수정신고 과소금액에도 창업기업 감면이 되나?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때 적용한 세액감면을 과소신고금액에도 추가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당초 신고에 적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7 과소신고액도 창업세액감면을 청구할 수 있나?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추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때 해당 감면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경정과 수정신고 때 세액감면이 다른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또는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수정신고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제·감면 적용일은 어느 신고일인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날이라 함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그 날은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이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과소계상한 당기순이익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가?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함.
조세특례-2001.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계상한 당기순이익을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2 수입금액을 늘려 수정신고하면 경감세액도 바뀌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은 뒤 수입금액을 증액해 수정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한다. 해당 개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 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수정신고로 기준율을 넘으면 경감받을 수 있나?
조특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시는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한 경우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수정신고 결과 기준율을 초과하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라면 사업자가 선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누락한 소득공제를 뒤늦게 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 적용대상 내국인이 소득공제 사항을 신고 누락하여 이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 및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자가 신고에서 공제 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안에는 수정신고나 불복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 기간이 지나면 적용받을 수 없다. 잔존감면기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5 가계장기저축 중도해지 이자는 과세되는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등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8.0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여 받은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자소득 등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수정신고와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6 제조업 감면과 투자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 때 납세자가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추가감면세액 미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가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감면세액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적립이나 과소적립에 따른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추가감면세액도 적용받을 수 없다. 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해당 금액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수정신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 법인이 착오로 잘못 적용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이 변동될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할
조세특례-1997.07.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적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다른 특별세액감면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별세액감면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변동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창업한 뒤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착오로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전액 면제 착오신청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특별부가세의 50% 감면과 과세이연 중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전액 면제 신청하였을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함
조세특례-1997.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선택해야 하나 전액 면제를 신청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전액 면제를 신청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기업공개를 포기하면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
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기한 이내에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법인이 기한 내 기업공개를 못 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기업공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