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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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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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수정신고와 취득주식 처분 시 과세를 물었다. 연간 5천만원 이내는 비과세이며 누락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기 처분 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적용 5천만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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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신고하면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의 경정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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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과 비적용 공제·감면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한다. 신고 때 신청한 공제·감면은 수정신고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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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감면을 취소하면 벤처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과세연도는 벤처기업 확인일과 최초 소득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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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 결손금 수정 시 세액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만 수정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기준을 물었다.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은 임대업 외 소득에서 경정된 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과 그 외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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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17.03.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할 때 기존 공제액과 해지가산세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부족세액은 징수·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하며, 해당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취소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2013.3.1. 전 가입계좌를 정해진 기간에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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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특별세액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감면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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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재판매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개인에게 산 자동차를 국내 재판매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지 않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및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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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연금을 익금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연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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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해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수정신고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안내문 송달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해도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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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월 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순위를 물었다. 전년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수정신고 등을 통해 포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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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한 후 신고해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신고하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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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택시사업자는 수정신고 때 경감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9.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경감세액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일 또는 결정·경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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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정·경정 범위에 수정신고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의 결정·경정 범위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도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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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과세특례 제외 사유인 결정·경정에 수정신고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 범위의 결정·경정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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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과소소득 수정신고에도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7.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을 배제한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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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과세예고 후 수정신고하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하는 경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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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구개발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6.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관련 준비금 사용액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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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을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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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명안내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는가? 조세특례국세기본법2006.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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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정신고에도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5.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통지 전 수정신고에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고치는 경우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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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정신고 증액분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5.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만 경정 또는 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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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양도차익 수정신고분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증액분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액된 양도차익이 요건을 충족하면 거치 후 안분액에 추가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최저한세는 재계산하며, 당초 법정 신고기한 내 관련 명세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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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해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경정인지 수정신고인지에 따라 과소신고금액의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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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과소신고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의 경정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수정신고에는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경정인지 납세자의 수정신고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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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기오류수정손익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 해석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1.3.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이월이익잉여금에 계상했다면 중대성과 관계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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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신고도 경정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분석 후 안내문에 따라 한 수정신고가 감면배제 대상인 경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는 법인세법상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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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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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정신고액에 수입금액 증가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한 수입금액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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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정신고 과소금액에도 창업기업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때 적용한 세액감면을 과소신고금액에도 추가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당초 신고에 적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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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과소신고액도 창업세액감면을 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추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때 해당 감면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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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정과 수정신고 때 세액감면이 다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또는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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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정신고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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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제·감면 적용일은 어느 신고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그 날은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이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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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입금액을 늘려 수정신고하면 경감세액도 바뀌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은 뒤 수입금액을 증액해 수정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한다. 해당 개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 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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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정신고로 기준율을 넘으면 경감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한 경우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수정신고 결과 기준율을 초과하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라면 사업자가 선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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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계장기저축 중도해지 이자는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1998.02.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여 받은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자소득 등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수정신고와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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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조업 감면과 투자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조세특례-1997.08.0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 때 납세자가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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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수정신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1997.07.0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적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다른 특별세액감면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별세액감면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변동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창업한 뒤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착오로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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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전액 면제 착오신청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조세특례-1997.06.30역사 자료 보관 | |||||
50 기업공개를 포기하면 재평가세를 환급받는가? 조세특례-1997.05.26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