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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회신일 2017.03.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17

기존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부족세액은 징수·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하며, 해당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할 때 기존 공제액과 해지가산세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부족세액은 징수·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하며, 해당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취소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2013.3.1. 전 가입계좌를 정해진 기간에 해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의 취소 법리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취소됐다. 2013.3.1. 이전 가입 계좌를 2013.1.1. 이후 당초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민법의 취소법리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舊 소득세법」제51조의3 및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77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① 민법의 취소 법리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당해 계약은 소급하여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취소된 연금저축계좌 계약을 근거로 기존에 공제받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시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소징수한 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거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② 20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2013.1.1. 이후 당초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제5항(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해지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기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해지가산세의 처리.

회답

1. 민법의 취소 법리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면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기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공제 시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소징수 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거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2. 20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2013.1.1. 이후 당초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제5항(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해지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2017.03.17 회신),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28)
원 제목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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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