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
기존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부족세액은 징수·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하며, 해당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할 때 기존 공제액과 해지가산세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부족세액은 징수·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하며, 해당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취소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2013.3.1. 전 가입계좌를 정해진 기간에 해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의 취소 법리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취소됐다. 2013.3.1. 이전 가입 계좌를 2013.1.1. 이후 당초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민법의 취소법리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舊 소득세법」제51조의3 및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77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① 민법의 취소 법리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당해 계약은 소급하여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취소된 연금저축계좌 계약을 근거로 기존에 공제받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시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소징수한 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거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② 20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2013.1.1. 이후 당초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제5항(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해지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기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해지가산세의 처리.
회답
1. 민법의 취소 법리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면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기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공제 시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소징수 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거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2. 20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2013.1.1. 이후 당초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제5항(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해지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舊 소득세법 제5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9의3조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전3194 심판결정2016.11.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2726 심판결정2016.09.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1082 심판결정2015.05.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1119 심판결정2015.04.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부0699 심판결정2015.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0437 심판결정2015.02.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전0290 심판결정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5797 심판결정2014.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978 심판결정2014.05.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3046 심판결정2012.09.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026.06.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23.05.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2-부동산-3026
-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2016.08.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484
-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2010.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40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2009.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3
-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2009.08.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2017.03.17 회신),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28)
- 원 제목
-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