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수정신고 증액분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만 경정 또는 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로 증가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만 경정 또는 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후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6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1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도 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의6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2-부동산-3026
-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484
-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40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3 (<time datetime="2005-09-20">2005.09.20</time> 회신), "수정신고 증액분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66)
- 원 제목
-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