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계장기저축 중도해지 이자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42회신일 1998.02.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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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3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여 받은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자소득 등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수정신고와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이자소득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등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에 규정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아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3 제7항의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등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하는 종합소득 과세기준금액(연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동법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중도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과세되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에 따른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제7항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자소득 등이 종합소득 과세기준금액인 연 4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동법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42 (1998.02.23 회신), "가계장기저축 중도해지 이자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66)
원 제목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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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